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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난립으로 기탁금에 관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7-07, 조회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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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자가 난립하면서 선거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3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후보자별 평균 득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후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후보자가 늘어나고 선거비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