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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욕설 벌금 1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06, 조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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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어수용 판사는 오늘(6)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욕을 한 55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 행위를 했다고
욕설이나 폭언을 해 모욕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 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