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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자동차 털이범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10, 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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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급승용차를 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1살 정 모씨를 붙잡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복대동 앞길에
주차돼 있던 65살 이 모씨의 승용차에서
카오디오와 현금 등 백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청주와 대전, 평택 등지에서
25차례에 걸쳐 천백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