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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미끼 갈취범 영장-충주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10,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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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한 할인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진천군 이월면 36살 김 모씨를
붙잡아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음성군 음성읍
모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났다며, 물건값의 천배를 보상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마트관계자를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내는 등 15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