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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화장실 이용 음식배달원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17,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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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최영락판사는
음식배달을 위해 찾은 여관에서 허락없이
빈방 화장실을 이용한 37살 안 모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김밥배달을 위해 찾은
청주시 가경동 모 여관에서 주인 허락없이
빈방에 들어가 용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급했던 상황은
인정되지만, 주인 허락없이 엘리베이터
열쇠 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빈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