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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수당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8-23,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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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신임 이기용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당 지급이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1회 참가에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당 지급대상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학교소속 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