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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학적부 간이복구 조치령 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17,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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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본성명 운동본부'는
오늘(17) 청원문을 통해 창씨개명된 이름이
학적부에 남아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간이복구 조치령을 시행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청원문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았지만,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며 일본의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씨개명은 당시 우리민족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망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