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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31건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8-23, 조회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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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0건은 경고,주의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시장.군수 출마 예상자 관련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시군 의원 출마
예상자 관련 11건 순이었고
현직 단체장의 현수막 게시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홍보물 불법 배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