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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부상폐지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8-24,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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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부상을 줄 수 없게 돼
시상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시군은
해마다 도민대상과 시민대상 등 각종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지난 4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는 부상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선거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고 각종행사도
졸속으로 치러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