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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8-20,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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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하도급 기업들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