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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양도세 중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8-27,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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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도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와 임야 거래에 대해
50-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농지는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외지인의 투기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농지와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중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