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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비리 관련 군의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31, 조회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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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31) 진천 골프장
건설비리와 관련해 토지주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진천군 의회 정모 의원과 토지매매과정에서
돈을 가로채 구속됐던 최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교단체에 헌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원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