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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성군의회 전의장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9-22, 조회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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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조중래 판사는
오늘(22) 음성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성군의회 전의장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음성군의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