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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사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9-27, 조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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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한주한 판사는
오늘(27) 여자친구와 후배의 딸 등
여성 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괴산읍 39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살인과 사체 은닉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성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후배의 딸을 살해 한 뒤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