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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추석선물 속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9-21, 조회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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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 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이
해당 군의원들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집행내역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가 하위공무원의 선물전달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물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구입됐을 경우엔
군수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구입비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위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