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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미끼로 돈챙긴 30대 구속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9-24,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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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오늘
납부한 수천만원의 세금를 돌려 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영동군 영동읍 35살 임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2년전 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에게 접근해
자신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