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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아파트 경비원.주민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9-22, 조회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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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옮겨 키운 야생대마를 피운 아파트 경비원
64살 김 모씨와 주민 36살 박 모씨를 붙잡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쯤, 자신이 일하는
청주시 수곡동 모 아파트 아파트 화단에
대마를 옮겨 심은 뒤, 이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민 박씨는
이 대마를 몰래 따다 자신의 집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