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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야생조수 피해 조례 마련 미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0-01, 조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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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보상기준이
국회에서 지난해 초에 통과됐는데도
충북도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가의 야생조수
피해액은 집계된 액수만 15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전체 19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량인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 피해 보상에 나서 충북과
대조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