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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1-13,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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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한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명예퇴직으로 전체 퇴직금과 퇴직수당까지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토목직공무원 S씨는
지난 2003년 11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전체 퇴직금은 물론
명예퇴직 수당 5천여만원까지 받아갔습니다.

S씨는 이후 검찰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충청북도는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금 절반의
회수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