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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회의 실무자 벌금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1-15, 조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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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조중래 판사는 오늘(15)
생명평화회의 박 모사무국장 등 실무자 6명에게
70만원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 산남 3지구
택지개발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인
원흥이 방죽 훼손 저지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법원청사까지 삼보일배 운동을 벌여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