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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으로 여성발전 조례안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1-25, 조회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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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관련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대원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다음달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인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연도별로 여성성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각종 자문.의결 기관의
위촉직 위원 30% 이상을
여성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도록 관련 조례가 없어
의원 입법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