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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원법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3-16,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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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우선 토지 보상을 6개월 앞당겨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입법 완료될 이 법안은, 또
혁신도시에서는 자율학교 운영과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