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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물에 빠져 숨지게 한 40대 실형-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3-27,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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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어선을 몰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40살 양 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선에
양씨를 태우고 대청호를 달리다
방파제와 충돌해 양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