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리포트)피의자 불법구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30, 조회 : 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남원 전 청주서부경찰서장이
닷새 동안 교도소에 불법 구금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이유인지,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이 김남원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 3월 23일.

김 전 총경은 나흘 뒤인
3월 27일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김 전 총경은 추가 혐의가 없는 한,
9월 28일엔 풀려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 만료일을
파악하지 못해 석방지휘를 내리지 않으면서
김 전 총경은 10월 2일에야 풀려났습니다.

닷새동안 교도소에 불법 구금된 셈입니다.
--------------------------------------------
cg------------------------------------------
검찰은 관련서류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영장 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영장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살아있다는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결정을
법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법원은 6개월이 지나
더이상의 영장 갱신을 할수 없었던 만큼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행기관인 검찰이
피고인을 풀어줘어야 했다고 반박합니다.

(s/u) 문제는 일반인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같은 불법구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구속기한조차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불법구금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찾는것이 더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