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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 동의 없이 자동납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11-04,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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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가 가입자의
허락없이 계좌를 도용해 연금 납부를
자동 이체하려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 가경동에 사는 이모씨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멋대로 자신의
월소득 금액을 21등급으로 산정하고,
허가 없이 계좌를 도용해 연금이 자동 납부
되도록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며 사과와 함께 원인규명을 위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