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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 제,개정 주민발의 기준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10-3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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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주민 서명 수가 대폭 완화됩니다.

청주시는 다음달중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20살 이상 전체 주민의 1/20의
연서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었던 기준을
19살 이상 전체 주민의 1/100 이상으로
대폭 완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주민 청구를 위해서는
20살 이상 청주시민 만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9살 이상 시민 4천 5백여명이
서명하면 돼,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기회가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