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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월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인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건축물 신축 청주
청주시가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합니다.
단위 단가를 8.2%를 올려 개별 건축물은 오수 톤당 173만 3천 원에서 187만 5천 원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톤당 227만 9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위해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준공 시점에 한번 부과됩니다.
단위 단가를 8.2%를 올려 개별 건축물은 오수 톤당 173만 3천 원에서 187만 5천 원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톤당 227만 9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위해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준공 시점에 한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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