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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친구들 보조금 반환하라" 청주시 일부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9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2-21,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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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꺼비 생태공원 두꺼비친구들 민간보조금 반환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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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한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 대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민간보조금을 청주시에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양희 부장판사는 행사 자문료, 강사료, 시의원 자문료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492만 원에 대해 이자율을 더해 청주시에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등 인건비 865만 원과 활동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 단체가 보조금 1,490여 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반환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두꺼비생태공원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