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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유족 "대법원 판결 유감, 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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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근리사건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족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5일 간 미군 총격으로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란민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2001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정부는 2005년 조사 결과 희생자 218명을 피해자로 확정했습니다.
유족 17명과 20명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피해자 확정 이후 아무런 배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어제 대법원까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시점 18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당시 6.25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에 대한 직무 유기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2심에 패소하고 4년간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유족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SYN▶ 정구도/(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대법원이 보다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금번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INT▶ 양해찬/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장
"제주 4.3사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노근리도 이번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실의에 빠진 거예요."
유족들은 법리적 한계에 부딪혀 패소했을 뿐, 노근리사건에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음은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양국이 1950년 7월 25일 미8군 사령관이 피란민 이동 금지 권한을 갖도록 '피란민 통제 치침'을 결정한 것이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INT▶ 정구도/(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피란민 통제 지침을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총을 쏜 미국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공동 결정한 한국 정부도 명백하게 사격을 하도록 허용한 원인과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명확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외면해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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