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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前 음악영화제 임직원에 손해배상 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3-05, 조회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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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음악영화제 임직원 손해배상청구 손배소
[제천시, 前 음악영화제 임직원에 손해배상 소송]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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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을 과다 사용한 전 사무국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022년 5억여 원의 예산 과다 지출로 해임된 조성우 전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앞서 소송에서 당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변상 명령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방만 경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또 영화제가 시기가 장마 시기와 겹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8월에서 9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