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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4-03-11,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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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폴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청주 토지거래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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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대상은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3개리 일부 1.22㎢로, 2029년 3월 19일까지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비롯해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모두 5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