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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친부 끊어냈더니..아기에게 수천만 원 빚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5-08, 조회 :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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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불륜 친생부인 친생자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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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기를 낳다 숨지면서 법적 친부가 된 한 남성의 사연 전해드렸었죠.

남성이 소송 끝에 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엔 아기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진 친모가 남긴 큰 빚을 떠안게 되는데, 생부의 외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숨진 배우자의 혼외자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산부인과로부터 억울한 고발을 당했던 남성.

출생 당시 사라진 생부를 대신해, 민법상 법적 친부로서 양육까지 떠안을 뻔했던 기막힌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끝에 아기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SYN▶ 현지원 / 변호사
"혼인을 한 배우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일종의 의무가 부과돼 있었던 건데, 친생자에서 빠지기는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갔다 삭제가 됐던 게 남는다는 거죠.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건데..."

이로써 아기는 숨진 친모의 자녀로 출생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숨진 친모가 남긴 수천만 원대의 빚을 고스란히 아기가 떠안게 돼, 직권 등록해야 할 지자체가 고민 중입니다.

이러면 입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INT▶ 유미강 / 청주시 아동보호팀장
"가정형 보호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든가 가정위탁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양육시설 보호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기에게 남은 가족은 친모와 내연 관계였던 생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생부 확인도 어렵고, 생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분명해 강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잠시 법적 친부였던 남성은 배우자의 불륜남이자 친자를 외면한 생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닌 게 확인되면 법적 책임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임태규 / 영상편집: 신석호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