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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규정 상습 위반 60대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09-21, 조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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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실형 청주지법 음주금지 무단외출
[전자발찌 규정 상습 위반 60대 실형 선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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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규정과 법원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판사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긴 60대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로 복역을 마친 뒤 2017년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이 피고인은 2020년에도 외출금지 시간에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