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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6-16, 조회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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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수곡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6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67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당시 피해자 과실도 다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