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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 과정 학력 위조한 예비후보 벌금형
최고 경영자 과정 대학원 수료 허위사실 예비후보 청주지법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를 정규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속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비정규 학력인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는데도, 정규 학력인 '대학원 수료'로 명함을 새겨 SNS에 올린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피고인은 이후 기초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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