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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선거비용 보존금 전액 반환 청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1-07-30,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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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이 무효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지난해 선거 이후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충주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65조 규정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존금 1억 5천여 만원을
반환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