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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거주자 지원사업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10-18, 조회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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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업체의 부도로
퇴거하는 입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건교부지침에 따라 도내 시군별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매각기일까지‘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최고 경락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입주자에게
부여됩니다.

또 이때 매입자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를 알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