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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선거법 준수요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1-27, 조회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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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축제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부담이자 선거법 위반이며,
감사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지자체들이 선관위가
지역 행사에 지나치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 중심의 법 집행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