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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추석선물 선거법 위반 논란-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9-20, 조회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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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모 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이
해당 군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군의 한 6급 공무원이 군의원들에게
고기와 청주 등을 돌리다 적발됐으며,
군수가 관련됐는지 여부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