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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과 먹던 여야, 일주일째 혼수상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6-08,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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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옥천군내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김 모씨 등 2명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반쯤, 8등분된
사과 한 조각을 치아가 없는 생후 14개월짜리
길 모 아기에게 간식으로 줬고, 이를 삼키던
아기가 곧바로 기도가 막혀 쓰러져 일주일째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