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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재관의원 법안 2건 대표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5-08-23,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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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건설할 때
도지사 의견을 듣게 하는 법안과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시설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서재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제천.단양 출신의 서재관 의원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