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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명의 추석선물 받은 군의원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10-15, 조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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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군수 명의의 선물을 받다
적발된 진천군의회 A의원에게
선물 가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군수직함이 표시된 선물을 돌린 직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하고,
지시를 받고 선물을 전달한 기능직 직원은
경고조치했습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군의원 7명에게 선물을
돌리려했으나 전달이 안돼,
A의원만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