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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도 인권 침해적 학칙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0-12,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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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학칙에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순영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대와 청주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학칙에 국가 비상 사태시 학생회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10인 학생들의 집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