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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도 방역조치 권한 부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01,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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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 발생시 신속한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 조치 권한이
부여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수의과학검역원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역조치 요구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인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