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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안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8-17, 조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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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운전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