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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지역 물 이용부담금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8-21,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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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강수계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청댐 물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은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도내에서 대상지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등 2개 시.군으로
올해 말까지 물 1t당 11원,
2003년부터는 1t당 120원이 부과돼
4인 가족이 월 23t을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 외에 2천5백원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더 내야합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이번 달부터 적용돼
검침 등을 거치면 청주,청원지역에서는
다음달과 10월 중 부담금이 포함된
요금고지서가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