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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특별재해지역 선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9-22,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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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정부가 (오늘) 선정해 발표한 특별재해지역에
충북도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빠르면
이달말부터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해지역에 충북은
13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포함됐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충북의 최종 피해액은
384억 3천 4백만원, 이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경지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별 재해지역 선정에 따라
주택 파손은 완파된 경우 380만원이던
특별 위로금이 500만원으로 늘고,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소상공인에게도
200만원씩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도 위로금이
두배 가량 확대 지원됩니다.

s/u "주택이나 농경지 복구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현재 30%에서 40%로 늘어나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태풍 매미의 피해가 확인되는
곳부터 빠르면 이달말부터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NT▶
김진완(충청북도 재해방재 사무관)

충청북도는 미리 적립해 놓은 재해구호기금
102억원을 풀어 이재민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