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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센터 윤리강령 시행기준
클린센터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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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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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나. 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회사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 3. “금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되는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 4.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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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MBC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서약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업체, 외부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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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 원장이나 [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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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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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2.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3.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2. 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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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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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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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1.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 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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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1. 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 2.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11항,12항,13항,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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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 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한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2.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 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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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품 등 제공 금지)
MBC 임직원은 MBC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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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신문,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2. MBC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경조금 품 등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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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 2.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 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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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1. 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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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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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1. 사내외 구분없이 누구든지 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MBC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감사실에 두며, [MBC 클린센터] 실무책임자는 1달에 1회 이상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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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
- 1. 윤리위원회는 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 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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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포상 및 징계)
-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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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