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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가. 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2. 나. 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3.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회사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3. “금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되는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4. 4.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MBC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서약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업체, 외부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 원장이나 [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제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2.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3.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2. 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7조(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제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6.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1.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2. 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1.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1. 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2.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11항,12항,13항,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2.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 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한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2.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3.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12조 (금품 등 제공 금지)

    MBC 임직원은 MBC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1. 제13조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1.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신문,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3.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2. 2. MBC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경조금 품 등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2.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1.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4.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2. 2.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 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3.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1. 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2.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1.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1.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2.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1. 사내외 구분없이 누구든지 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MBC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5. [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감사실에 두며, [MBC 클린센터] 실무책임자는 1달에 1회 이상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칙

  1. 제19조 (교육)

    1. 1. 윤리위원회는 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 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0조 (포상 및 징계)

    1.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3. 제21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