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시청자참여
  3. 운영규정

운영규정

  1. Ⅰ. 명칭

    본 위원회는 ‘MBC충북 시청자위원회’ 라고 한다.

  2. Ⅱ. 목적

    본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MBC충북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Ⅲ. 권한과 직무

    1. 1.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 MBC충북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3. 필요 시 시청자평가원 선임
    4. 4.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5. 5.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6.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Ⅳ. 주요 내용

    1. 1.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2.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배수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3. (1) 후보자 공모
      1.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 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2) 위원 적격여부 심사
      1.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5. (3) 후보자 선정
      1.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 분야 및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다양성, 광고주나 경영자문 등 해당 방송사와의 이해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6. (4)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1.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3. ③ 선정위원회에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정한다.

    7. (5) 위원 선정 및 운영
      1.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고, 회사는 이들을 위촉한다.
      2.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 범위는 노조에서 추천한 3인, 회사 추천한 3인이고, 이들은 시청자위원을 합의에 의해 선정한다.
      3.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④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한 후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절차, 공모인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이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에 공개되고,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속기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개선사항 등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8. 2. 후보자 추천 및 위원 결격 사유
    9. (1) 후보자 추천
      1. ①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0. (2) 위원 결격 사유
    11.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2. 3. 위원 임기 및 연임
    13.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4. ※ 위촉 시 정해진 임기, 임의로 변경 불가
  5.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위원임기) 현 위원의 임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6. 별첨

    시청자위원회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