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시청자참여
  3. 시청자의견

시청자의견

광고, 유언비어, 악성 댓글 등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바랍니다

뉴스 방송 취재관련

유병진 | 2023.04.24 16:08 | 조회 402
안녕하세요
최근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 후 본격 시행되면서 뉴스 취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24일 14시 경 여성 운전자가 개정된 법을 이해를 잘못해 위반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상황을 보니 경찰관 분이 계셨고 옆에는 촬영기사님과 기자님이 서계시더라구요
경찰분과 여성 운전자는 이야기 후 과태료 부과되었구요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경찰분이 차량 앞쪽으로 번호판 보러 가신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운전석 창문쪽으로 와 다짜고짜 인터뷰를 진행하시네요?
사전 인터뷰 동의 말씀도 없이 바로 카메라로 찍으면서 인터뷰를 하셔도 되는건가요?
카메라로 찍으시니까 여성 운전자는 얼굴을 가렸는데 기자님은 얼굴안나오니 걱정마시라? 말씀하시던데 
이게 순서가 맞는건가요? 강제로 촬영 진행하시네요? (당시 카메라는 운전자쪽을 향해 촬영함)
인터뷰 사전 동의를 얻으시고 촬영을 시작하시던가 다짜고짜 와서 촬영부터 시작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에 따로 문의하니 잘못된거라 하였고 당시 현장 경찰관분 통해서 이야기하니 현장 촬영담장자분은 저희 쪽 영상은 보도 안하시겠다고 하셧더라구요?
저희가 촬영당하고 아무 말 없었으면 그대로 방송나왔겠네요....?
뉴스 보도를 위해 촬영 하시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 의사는 확인하시면서 인터뷰 하셨으면하네요
당하는 사람은 참 불쾌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보고 참으로 어이없어 글납깁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